'취득세 감면' 농지에 건물 짓고 명의 이전…증평서 15건 적발

입력 2019-01-07 15:24
'취득세 감면' 농지에 건물 짓고 명의 이전…증평서 15건 적발

감면 취득세 3천만원 추징, 30일 이내 자진 납부 해야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농사를 직접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그곳에 건물을 짓거나 명의를 이전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충북 증평군은 2015년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455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한 농지 15건을 적발, 감면한 취득세 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 농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소유주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에서 2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서도 안 된다.

적발된 농지 가운데 8건은 매매나 증여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지 2년이 안 돼 명의가 변경됐다.

6건은 건물을 짓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1건은 토지 소유주가 감면 토지에서 2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다.

증평군은 취득세 감면 농지에 건물을 지은 A씨에 대해 75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적발된 농지 15건의 감면 취득세 3천만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농지 소유주는 30일 이내에 감면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물게 된다.

증평군 오민수 주무관은 "일제 조사를 강화해 농지 취득세가 부당하게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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