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불출석…3월 구인장 발부

입력 2019-01-07 14:53
수정 2019-01-07 15:37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불출석…3월 구인장 발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7일 광주에서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두환 "독감·고열로 외출 불가능"…재판 또 불발? / 연합뉴스 (Yonhapnews)

법원은 오는 3월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구하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김 판사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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