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도시위원장·재건축조합장 겸직 가능?…기관별 해석 달라

입력 2019-01-07 11:41
구의회 도시위원장·재건축조합장 겸직 가능?…기관별 해석 달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이 재건축조합장을 겸직하는 문제를 두고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자유한국당 김보언 주민도시위원장이 남천2구역 삼익빌라 주택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해도 되는지를 문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경옥 의장은 "지난해 7월 의회 개원 이후 지역선관위에 질의하니 조합장 겸직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최근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상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재건축조합장이 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을 맡아도 되는지'를 문의하는 글이 올랐다.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 관련된 시설 등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민간이 결성하고 관할 구청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민신문고에 '재건축조합장도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당선 이후 여당 제안으로 주민도시위원장이 됐다"며 "지난 6개월간 위원장 활동을 해보니 재건축 조합과는 아무런 업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역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뒤늦게 논란이 불거진 것처럼 비쳐 당혹스럽다"며 "일단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답변을 받아보고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천2구역 삼익빌라 주택 재건축 인허가 절차는 이미 모두 끝났고, 올해 7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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