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보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추가 지정

입력 2019-01-06 12:00
'멸종위기종 보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추가 지정

다도해해상 무인도·오대산 등…무단출입하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9곳은 ▲ 오대산 1곳(담비·삵 서식지) ▲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서식지) ▲ 소백산 1곳(모데미풀·연영초 서식지) ▲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수달·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으로 총면적은 8.7㎢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새로 지정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총 207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7곳 목록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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