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입고 운전하면 불법?…일본 승려들, SNS에 항의 동영상

입력 2019-01-04 16:06
수정 2019-01-04 16:39
승복 입고 운전하면 불법?…일본 승려들, SNS에 항의 동영상

승복 입고 저글링·줄넘기한 동영상 올리고 해시태그 달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일본 경찰이 승복 차림으로 운전한 승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과 관련, 다른 승려들이 항의의 표시로 승복을 입고 저글링, 줄넘기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이(福井)현 경찰은 작년 9월 승복을 입고 차를 운전한 것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40대 승려 A씨에게 6천엔(약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승려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승복을 입고 차를 운전해 법회에 가던 중이었다.

최근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동료 승려들이 전통적인 승복 차림이 안전운전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동영상을 잇달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동영상 속의 어떤 승려는 승복을 입고 저글링을 하고, 다른 승려는 스케이트보드를 탔고, 또 다른 승려는 줄넘기했다.

모두 승복 차림인 이들의 동영상에는 '승복을 입고 할 수 있다'는 일본어 해시태그가 달렸다.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승복 차림으로 스타워즈 광선검을 휘두르기도 했다.

[트위터 제공]

네티즌들은 이들의 민첩성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경찰이 긴 드레스를 입은 운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느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A씨가 속한 종파는 "승복 차림에 대해 교통법규를 과잉 적용하는 것은 승려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반발했고, A씨 역시 과태료 납부를 거부했다.

A씨가 경찰의 독촉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면 승복을 입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싶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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