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저탄장 작업중지해제 논란 "2차피해" vs "안전 미확보"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태안화력반전소 9·10호기의 부분 작업중지 해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국서부발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태안화력 옥내저탄장에 쌓아놓은 석탄에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 유해가스 확산과 2차 사고 위험성 등을 들어 옥내 저탄장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해제를 10여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요청했다.
현재 서부발전은 옥내저탄장에 중장비를 동원해 석탄을 외부로 실어 내고 있으나 적재량이 25만t에 달해 전량을 치우려면 두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고 김용균 씨 시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서부발전 측이 자연발화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다가 지금 와서 대형화재 운운하며 확대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작업중지 해제는 전원합의로 의결하는 심의위를 열어 의결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1∼8호기도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이 확보된 뒤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노동자 안전이나 보건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분 작업중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안전공단 주관하에 전문가가 참여한 '옥내저탄장 작업허가 요청 타당성 검토회의'가 3일 오후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위 개최와 작업중지 해제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와 시민대책위 측 10여명은 3일 오후부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후 4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중지 해제시도 규탄 결의대회'를 연 뒤 해산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이날 오후 산업안전공단 측으로부터 '작업자들이 투입될 경우 안전이 확보됐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토대로 서부발전에 부분 작업허가 불허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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