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개정임용령 시행 앞두고 특별채용

입력 2019-01-04 11:12
전교조 해직교사 개정임용령 시행 앞두고 특별채용

부산·서울 각 4명 구제…일각서 "맞춤형 채용" 지적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전교조 활동 중 국가보안법이나 선거법을 위반해 해직된 교사들이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직전에 특별채용됐다.

부산시교육청은 2009년 4월 해임된 김모 씨 등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1월 1일 자로 특별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 등 해직교사 4명은 북한역사서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출처 표기 없이 교육자료를 제작해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를 열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청은 2009년 4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해임했다.

그러다 최근 특별채용 공고를 통해 교단을 떠난 지 10년이 다 된 이들을 채용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을 최근 같은 시기에 특별채용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친전교조 성향의 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의 특별채용이 오는 6일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인다.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에는 특별채용 자격으로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부산과 서울에서 해직된 교사들은 특별채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이번 채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맞춤형 특별 구제가 아니냐"며 시선을 보낸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교사들이 만든 교재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시중에 판매하는 도서를 참고했고, 최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감안했다"며 "비리가 아닌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평생을 해직교사로 남겨 두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했다. 일각의 비난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도 "이번에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교육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라며 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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