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로 체납액 징수

입력 2019-01-04 10:46
수정 2019-01-04 10:49
수원시,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로 체납액 징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해 체납액을 받아내고자 해당 은행에 채권추심 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와 체납액은 법인 684곳·5억5천만원, 개인 2만2천59명·200억5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 1곳이 6천400만원, 개인 1명이 2천800만원을 내지 않아 최다 체납자로 파악됐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필의 경우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고 60개월이 지나면 최초 과태료의 75%가 가산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커진다.

수원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자진 납부를 안내했으나 내지 않자 올해부터는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기로 했다.

전자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 압류 및 채권 추심 하는 체납처분 방법으로 이런 조처가 내려지면 체납자는 과태료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수원시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채권추심 요청서를 보낸 뒤 최저생계비(15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 가운데 체납액만큼만 시 계좌로 이체받을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점점 커지는 데다 체납자들이 낼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는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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