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첩보유출' 수사 속도

입력 2019-01-04 06:01
수정 2019-01-04 06:42
검찰, 김태우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첩보유출' 수사 속도

검찰 복귀한 이후 외부 접촉 정황 추적



(수원=연합뉴스) 김계연 강영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靑특감반 의혹' 김태우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노력"…9시간 조사받고 귀가 / 연합뉴스 (Yonhapnews)

지난해 11월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은 끝에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복귀 이후 검찰에서 근무한 기간은 1개월 남짓이지만 이 기간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를 보고했으나 묵살됐고, 이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문건 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추적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더해 외부 접촉의 사실관계를 추린 뒤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첩보유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투트랙'으로 이뤄지는 특감반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특감반장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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