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감시에 드론·이동측정차량 투입 확대

입력 2019-01-03 14:00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감시에 드론·이동측정차량 투입 확대

조명래 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배출사업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배출 감시 작업에 드론과 이동측정차량과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장비를 활용한 결과 미세먼지 감시 작업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이날 오후 배출 사업장을 찾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 중 하나인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해 배출시설 관리 현황을 파악했다.

아울러 인천시 동구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밀집 지역을 찾아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를 시연하고 이동측정차량에 탑승해 의심 업체 탐색 방법 등을 보고받았다.

환경부와 인천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점검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장에 단속 인력을 투입해 불법현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의 최우선 관심 사안인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발생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오염물질을 원격에서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 기법 등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이 발령하는 조치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화력 발전 상한 제약 등이 시행된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은 ㈜현대제철 인천공장 등 55곳이다.

올해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화력발전소, 1차 금속 제조업, 시멘트 제조사, 정유회사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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