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연말까지 총 72회 사회복무요원 4주 군사교육

입력 2019-01-03 09:44
수정 2019-01-03 10:00
병무청, 연말까지 총 72회 사회복무요원 4주 군사교육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무청은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군사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군사교육 소집 부대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집에서 가까운 부대로 정해진다. 군사훈련 기간은 4주간이다. 이 교육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소집통지 때 지정된 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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