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친절 택시에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

입력 2019-01-03 09:49
수정 2019-01-03 09:55
청주시, 불친절 택시에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택시 친절도 향상을 위해 불친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청주시는 불친절 민원 신고가 들어온 택시에 대해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불친절 신고 1회 접수 시 해당 택시에 대해 카드수수료 1개월(해당 월) 지급정지 조처한다.

2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들어온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만 카드수수료 지원을 제한해 왔다.

시가 불친절 택시를 제재하기로 한 것은 2016년 607건, 2017년 788건, 지난해 9월 말 현재 660건 등 불친절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시 불친절 민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친절도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선의의 경쟁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만6천원 이하의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은 18억4천500만원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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