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방산업단지 예정지 103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가 상승을 막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충남 국방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 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2024년 1월 4일까지 5년간이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하거나 토지를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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