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됐지만 컨베이어벨트는 여전히 돌아간다"
시민단체 "충남지역 근로자들 잇단 죽음…진상조사팀 꾸려야"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용균 씨 동료 노동자인 김경진 씨는 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부뜰 주최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작업현장은 산안법 개정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이 적용되는 대상 업무에서 발전소의 정비·관리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태안화력 9·10호기는 정지돼 있지만 1∼8호기 컨베이어벨트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며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발전 노사에 떠넘겨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도성대 금속노조유성지회장은 "유성기업의 많은 노동자들이 우울증 고위험 판정을 받았고, 정신건강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노조원만 10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측은 산재 요양처분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하고, 최근까지도 1분 단위의 임금 삭감을 하는 등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에서 잇따라 작업 도중 숨진 근로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 씨가 숨진 후 같은 달 26일 예산과 아산에서 각각 협착 사고로 근로자들이 숨졌고 나흘 뒤인 30일에는 유성기업 조합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선영 충남도의원(정의당)은 "고용노동부, 충남도, 경제통상실, 산업안전공단, 도의회가 참여해 노동자 사망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실시한 유성기업 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는 즉각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충남도는 일터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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