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재해로 신축아파트 금가면 안전검사" 개정 주택법 발의

입력 2019-01-02 11:15
수정 2019-01-02 11:50
김정재 "재해로 신축아파트 금가면 안전검사" 개정 주택법 발의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아파트를 짓다가 자연재해로 금이 가면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미 분양한 아파트가 완공 이전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입주예정자 현장점검이 불가능하다.

김정재 의원은 "건축 중인 포항 한 아파트의 경우 지진 발생 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균열이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구했지만, 건축주가 거절했다"며 "현행법상 입주예정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 현장점검도 못 하고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건물을 짓다가 지진이 일어나 주요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면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해야 한다.

또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입주예정자가 자신이 생활할 아파트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진이 발생한 지역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가 원하면 입주 전에 자기 집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