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값 일제히 인상…'스트리밍·다운로드' 결합상품 최대 30%↑

입력 2019-01-01 13:05
수정 2019-01-01 13:46
음원값 일제히 인상…'스트리밍·다운로드' 결합상품 최대 30%↑

올해부터 저작권자 몫 60%→65%로 인상…묶음 다운로드 할인율 축소

멜론 50곡 다운로드+스트리밍 요금, 1만5천500원→2만원…해마다 오를 듯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 스마트폰 음원 업체들이 새 저작권 징수규정이 적용되는 1일부터 요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새 규정은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듣기)에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종전의 60%에서 65%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운로드 패키지인 '묶음 상품'의 할인율도 축소됐다.

3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묶음 상품은 작년까지 할인율이 50%였으나 올해는 40%, 내년엔 20%로 줄고 2021년에는 아예 폐지된다. 50곡 상품의 할인율 역시 작년 59.1%에서 올해 50.9%로 줄고 2021년에는 0%가 된다.

업체들은 1만원당 500원꼴이어서 비교적 원가 인상 부담이 덜한 스트리밍 요금은 대부분 동결하거나 소폭만 인상했지만, MP3 파일 다운로드가 포함된 결합상품 요금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렸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멜론은 모바일 무제한 듣기에 MP3 파일 50곡 다운로드가 결합된 상품의 한 달 이용권을 작년 월 1만5천500원에서 올해 2만원으로 약 30% 인상했다. 정기 결제 시 1만9천원이며, SK텔레콤[017670] 이용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모바일 기기 무제한 듣기가 가능한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은 7천400원으로 동결됐다.

카카오[035720] 관계자는 "스트리밍 요금은 변동이 없고 묶음 상품 할인율 단계적 폐지에 따라 관련 상품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지니뮤직[043610]은 스마트폰 전용 요금 '스마트 음악감상'을 7천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을 8천4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00원씩 인상했다.

MP3 5곡, 10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품은 각각 3천원과 5천500원에 내놨다.

홍세희 지니뮤직 본부장은 "라이트 유저(Light User·이용도가 낮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가형 상품들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벅스뮤직은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30곡 다운로드' 요금(정기 결제)을 월 8천400원에서 9천400원으로 올렸다. 모바일 스트리밍만 이용하면 5천400원으로 동일하다.

음원 값 인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묶음 상품의 할인율이 해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데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내년까지만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작년부터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는 현재 지불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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