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GO "녹지 헬스케어타운 외국인투자지역 연장은 '특혜'"

입력 2018-12-31 15:00
제주NGO "녹지 헬스케어타운 외국인투자지역 연장은 '특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1일 성명을 내 "녹지그룹이 조성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연장 조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희룡 도정이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녹지그룹은 애초 투자계획대로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오히려 지정 해제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28일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리조트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변경을 고시했다. 지정 기간은 2020년까지다.

이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주민자치연대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녹지그룹은 2015년부터 국세 259억원, 지방세 305억원 등 총 564억원의 조세를 감면받게 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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