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

입력 2019-01-01 12:00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

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부터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등이 시행된다.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소개한다.

지식재산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를 개선해,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자동반환 제도가 시행된다.

7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분 유형을 확대하며,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형사처분 유형에는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 반환·삭제 요구 불응,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의 재취득·사용 등이 포함된다.

징역형은 국내가 5년에서 10년으로, 국외는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되며, 벌금 상한액도 국내가 5천만원에서 5억원, 국외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3월부터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침해까지 확대된다.

2월부터는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가능하게 된다.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 대여 후 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가 상반기 중 도입된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한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지식재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일, 이춘무 대변인은 3일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되는 소셜토크쇼 '4시! 특허청입니다'에 출연해 달라지는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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