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니다"

입력 2018-12-31 11:09
수정 2018-12-31 11:59
이총리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니다"

"올해 경제 명암 엇갈렸다…선의의 고통 받은 국민 계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확실시…노사 모두에 감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한 법정수당으로,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총리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30년간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정하다 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며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고자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히 이행해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등 지원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에는 명암이 엇갈렸다"며 "노동자 가구소득이 늘고 임금 격차가 줄었으나 실직자·고령자 등의 삶은 힘들고 소득분배는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미루어진 정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고통을 받게 되신 국민도 계시다"면서 "올해의 성과와 과제를 겸허하게 총괄하며 새해를 맞아야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넘은 나라를 지칭하는 '30-50 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이 또한 세계에서 일곱 번째의 쾌거로,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며 "노사 모두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 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김용균 법'이 곡절 끝에 통과됐고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확대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법도 통과됐다"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을 충실히 이행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도 적지 않다"며 "새해에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가 계속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폭설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인플루엔자·노로바이러스 환자가 확산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예찰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새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여러 기념사업이 계획돼 있고 예산도 확보됐다"며 "기념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담된 만큼 장관들은 부처 소관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수행되도록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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