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7%↑…최고가는 롯데월드타워 ㎡당 914만원

입력 2018-12-31 12:00
수정 2018-12-31 14:39
오피스텔 기준시가 7%↑…최고가는 롯데월드타워 ㎡당 914만원

상업용 건물도 7%대 상승…올해보다 상승률 두배 이상으로 확대

서울·경기 오피스텔 상승률 10% 육박…울산은 0.21% 하락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7.5% 올랐다. 상승률이 올해보다 두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당 914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천915호다. 고시 대상 호수는 전년보다 8.9% 늘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 관련이 없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올해 상승률(3.69%)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2.87%)의 두배가 훌쩍 넘는 7.56%였다. 서울(8.51%), 대구(8.40%) 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단위 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원에 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는 632만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고 서울 강남구 청담에디션(619만원)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2천144만원)이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천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천72만원) 등 순이었다.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천7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도 3위 안에 들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이날 함께 고시됐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의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각각 곱한 숫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 ㎡당 69만 원에서 내년 71만 원으로 2만 원 올랐다.

구조지수에서는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등이 95%에서 97%로 상향됐다.

용도지수는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과 아동·노인 관련 시설이 105%에서 107%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홈택스에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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