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조례 제정 공포

입력 2018-12-30 08:00
신안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조례 제정 공포

내년 자동 가입, 다른 지역서 사고 나도 보상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이 내년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 대비를 위해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외국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돼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만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42조에 따라 담보내역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예산은 군비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관내뿐 아니라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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