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술연구지원 7천800억 투입…'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제재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소외분야 등 집중 육성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내년에 7천800억원을 들여 그간 지원이 미진했던 분야 등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연구자가 사전 승인 없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면 즉시 지원을 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윤리 위반 개선책 등을 포함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연구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기관이 지원기관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연구 협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연구자는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한다.
대학 자체 감사와 교육부 감사에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와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제재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부정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의 연구윤리실태를 평가해 공개할 방침이다.
내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는 7천847억원(총 1만5천265개 과제)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인류학·지리학 등의 분야를 내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국내 연구자가 해외 명저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번역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9억원에서 내년에 18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학술서와 이론서에 대한 번역 지원도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유도하고자 학제 간 융복합 공동 연구 지원도 210억원에서 281억원으로 늘린다.
이공 분야에서는 기초학문의 다양성·균형성을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분야의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지역대학의 연구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연구여건이 열악하지만 역량 있는 지역대학과 의지 있는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 채용 시 지원 단가를 최대 1억원까지 높인다.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금액을 올해 162억원에서 337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 토대연구 사업 등을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으로 통합한다.
이공 분야에서는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자립화를 유도하고자 연구소 지원 단가를 5억에서 7억으로 높이고, 지원이 끝난 연구소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8곳을 뽑아 6년간 추가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술연구는 국가 성장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며 "창의적·도전적 연구가 이뤄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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