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

입력 2018-12-28 17:37
농지연금 가입자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운영하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12월 25일 기준 2천652명을 기록, 기준 전년 대비 44.4%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누적 가입자 수는 1만1천283명을 기록했다.

농지연금은 최근 2년 동안 시행 초반 6년 동안과 비슷한 숫자의 가입자가 한꺼번에 신규 가입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로 현재 유통되는 유사 상품 중 최고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기 상승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2019년 1월 11일 신규 가입자부터 연금액 산정기준인 농지의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현행보다 높은 90%로 상향돼 농지연금 가입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결과, 내년 신규 가입 시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7.3%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농지연금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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