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직장 1년 일찍 구하면 초혼연령 0.28세 빨라져"
대기업·상용직 입직 연령 빨라…"청년 선호 일자리 있어야 만혼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청년이 1년 일찍 취직하면 초혼 시기가 약 3개월 앞당겨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과 결혼'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취직) 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진다.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2007'의 1∼10차(2007∼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청년패널 2007은 2007년 기준 만 15∼29세 청년 1만206명을 매년 추적하는 조사다.
2016년 시행된 조사까지 첫 직장을 얻은 청년 7천333명, 결혼한 사람 2천303명을 분석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이 일찍 취업할수록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만혼 현상이 심화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청년의 입직 연령을 앞당기는 대책이 저출산, 고령화 해법으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9세, 여성은 30.2세로 1998년보다 각각 4.1세, 4.2세 상승했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진 점이 만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청년층이 결혼을 미룰수록 아이를 적게 낳을 가능성이 커지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해 경제 성장세를 저해할 수 있다.
청년들의 입직 연령은 첫 직장이 안정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빨랐다.
첫 직장에 상용직 일자리를 얻은 청년의 입직 연령은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청년의 입직 연령보다 평균적으로 약 0.3세 낮았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 업체에 다니는 청년의 입직 연령은 사업체 규모가 300인 미만인 경우보다 0.19세 빨랐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우선 상용직,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직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임시·일용직,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고용이 안정되는 등 청년층이 첫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충돼야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이 단축돼 초혼연령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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