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음식 제공' 농협 조합장 등 2명 고발

입력 2018-12-28 15:43
'선거 앞두고 음식 제공' 농협 조합장 등 2명 고발



(부여=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여의 한 농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부여군 내 모 식당에서 조합원 6명에게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2019년에는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는 등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을 대접받은 조합원들에게도 음식값의 10∼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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