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여파 노인요양병원까지…' 환자부담금 줄줄이 인상
대다수 병원 새해 1월 1일부터 병원비 5만∼15만원 인상 공지
간병인 임금인상 환자 전가 논란에 병원 "보전해줄 형편 안 돼"
요양병원협회 "간병비 급여화해야 환자부담금 줄일 수 있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금도 병원비에 약값까지 100만원 가까이 매월 내고 있는데 병원비가 오른다니 걱정입니다."
치매에 앓는 어머니가 동네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김모(55·부산 해운대구) 씨는 새해 1월 1일부터 월 병원비가 5만원 오른다는 병원 측 통보에 걱정이 앞선다.
김씨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요양병원비가 올라 환자와 보호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부산지회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요양병원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가 인상된다.
부산 A 요양병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물가인상,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내년도 환자부담금이 5∼15만원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A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대부분 요양병원이 내년도 병원비 인상을 환자에게 이미 공지한 상태다.
병원 측은 "요양병원 비용은 크게 진료·치료비와 병실비, 간병비로 구분되는데 요양병원 서비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가 올라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간호조무사, 조리원 임금인상 여파로 병원 경영 악화가 우려되자 간병비를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더 올리기도 하고 경쟁적으로 펼치던 할인 혜택을 줄이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나 보호자가 느끼는 병원비 인상 체감은 더 크다.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진료·치료비는 포괄수가제에 따라 비용이 청구된다.
포괄수가제란 환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처치에 대한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 금액만 청구하는 제도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인 임금인상이 곧바로 환자부담금으로 연결된다.
일부 환자나 보호자들은 병원은 수익을 남기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요양병원 측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업계는 "간병비 인상에 따른 환자부담금이 올라가는 것을 병원 측에서 도저히 보전해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요양병원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 1.7% 인상됐고 내년에 2.1% 인상 예정인데 최저임금은 올해 16.5%, 내년은 10.9% 올라 요양병원들은 환자부담금을 인상하지 않고 경영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A 요양병원은 올해 기준으로 수가가 월 80만원 올랐는데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4천만원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병상 간격 1m 이상 의무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병원 경영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인상이 병원비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 해야 한다고 수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은 "급성기병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병비 급여화)가 간병 서비스가 주인 요양병원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며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돼야 환자부담금도 적어지고 병원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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