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용균법' 국회 통과에 "아직도 갈 길 멀어"
"30년만의 성과…가중처벌 도입됐지만, 하한형은 빠져"
한국노총 "산업재해 경각심 높일 것…제도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단체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20대 국회를 통과했다"며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이 '다른 아이들의 죽음을 막고 싶다'며 분노의 눈물로 하루가 멀다고 국회를 찾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낡은 법이 따라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지난 30년 과제에 물꼬를 튼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매년 600여명이 숨지는 건설현장에서 원청 책임이 강화되고,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는 등 개선점도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일부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문제와 관련해 원청 책임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적용받는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여전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처벌 강화는 가중처벌이 도입됐지만, 하한형은 도입되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빠진 점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은 여전히 논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겨진 과제 해결을 위해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투쟁에 집중하겠다"며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위험·위해 작업에 대한 외주화가 금지되지 않아 죽음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위험·위해사업장,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내 하도급, 용역, 파견 노동자의 중대 재해 때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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