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과다·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경북개발공사 감사서 적발

입력 2018-12-27 17:14
설계비 과다·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경북개발공사 감사서 적발

신도시 조성 자재 이유 없이 교체, 부적정 업무 끊이지 않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개발공사가 설계에서 고가의 공법을 적용해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의 2015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해 주의 18건, 시정 2건 조치하고 9명에 대한 징계를 공사 측에 요구했다.

경북개발공사는 경산의 한 특화단지 조성공사 설계를 하며 옹벽 설치에 효율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고가의 공법을 적용하는 등 5천700만원을 과다계상했다가 적발돼 감액 조치를 받았다.

또 공원 기반시설 공사를 하며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489일간 공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나기도 했다.

건축설계 제안 공모에서는 익명성 유지 원칙에 위배되고 업체를 특정할 수 있어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심사대상으로 평가해 선정하기도 했다.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 공무원 지원 등에 사용하는 가산업무추진비를 직원 외국 여행 때 포상금 성격으로 2천7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원 숙소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납부해 예산을 낭비했다.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는 이와 별도로 개발공사가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 때 사용한 오수관 제품을 2단계 사업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체해 특정 업체 1곳만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업무를 담당한 간부 등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납품 규모가 10억원 이상으로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특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지난 8월에는 신도시 홍보용 한옥을 도청 간부 공무원 3명에게 공짜 숙박을 제공했다가 들통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도는 감사를 벌여 개발공사 임원 1명에게 주의, 다른 간부 1명에게 훈계 조치하고 도청 간부 공무원 3명은 서면 경고했다.

그러나 경고를 받은 공무원 1명은 도청 감사부서 간부고 나머지 2명도 경고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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