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간부 취업비리' 정재찬·김학현 징역 4년씩 구형(종합)

입력 2018-12-27 18:16
수정 2018-12-27 21:49
'공정위 퇴직간부 취업비리' 정재찬·김학현 징역 4년씩 구형(종합)

피고인별 벌금 1천만원∼징역형 구형…檢 "제재 권한, 인사적체 해소에 사용"

정재찬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선처 호소…내년 1월 24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부들의 불법 취업에 관여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겐 각 징역 2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1천만원∼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공정위에 제재 권한을 부여했다"며 "공정위는 이 같은 권한을 자신들의 '인사 적체 해소'라는 조직 이기주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과의 유착은 그간 준사법기관을 자처해 온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조직 차원의 목적으로 장기간 자행된 비위의 최종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귀속시킨다면 어떤 국민도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 높은 지위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른 기관에도 이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편법 행위에 준엄한 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정재찬 전 위원장은 "비록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 해도 세심한 관심과 신경을 써서 (공정위를) 국민이 우려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 기관장이었던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오직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저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저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돌봐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공직자로 오직 한 길만 걸어온 명예와 양심을 걸고 말한다"며 "퇴직자 취업은 법 테두리 내의 오래된 관행으로 생각했을 뿐 기업도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취업시킨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은 모두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기소된 후 일부에서 부위원장직 사퇴 압박이 있었지만, 조직의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오늘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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