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봉화축협 무자격조합원에게 배당금·상품권 지급"

입력 2018-12-27 14:53
"안동봉화축협 무자격조합원에게 배당금·상품권 지급"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안동봉화축협 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호)는 27일 "안동봉화축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무자격조합원 426명 가운데 213명만 선별 정리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안동봉화축협은 해마다 결산 후 조합원에게 4%에 해당하는 출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1인당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20%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년간 엄청난 배당금과 상품권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말에도 무자격조합원이 509명이었으나 정리하지 않았고 2018년 3월에는 출자금 이외에도 1억원이 넘는 상품권을 부당하게 줬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안동봉화축협 현직 조합장이 무자격조합원을 불공정하게 정리한 것을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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