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의정비, 시민단체 반발에도 21.15% 인상 확정(종합)
시민단체 "지역정서와 동떨어진 폭탄 인상, 무효 소송 제기할 것"
(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완주군 의정비가 21.15% 인상됐다.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7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2차 회의 때 결정한 의정비 인상률 21.15%를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월정수당이 21.15% 인상된 연간 4천65만원(월 339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또 2020∼2022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올해 2.6%)만큼 매년 의정비가 인상된다.
이날 의정비심의위 결정은 26일 공청회 직후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128명 중 군의원의 의정비(연간 3천585만원)가 낮다고 생각한다고 기표한 주민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정하다'와 '높다'는 각각 22명과 16명, 무효표는 46명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공청회와 그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반대 여론을 피해 의정비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비 인상 무효 가처분 소송 등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다른 시·군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인 2.6%에 맞춰 결정되는 것과 달리 완주군 인상률은 현저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완주군과 어려운 가정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폭탄' 인상 강행은 군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심의위의 이런 결과를 조만간 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회는 내년 초 임시회에서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의 소송과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 정서 등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진통은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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