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동아쏘시오 강정석 회장 2심도 징역형(종합)

입력 2018-12-27 13:19
수정 2018-12-27 14:10
'의약품 리베이트' 동아쏘시오 강정석 회장 2심도 징역형(종합)

1심서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

부산고법 "리베이트 근절할 책임 방기하고 범행에 가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천600만원만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약품 판촉 활동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해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4억1천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자료제출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4일 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다.

같은 날 옛 동아제약의 전문의약품(ETC)·의료기기·진단·해외사업부문은 동아에스티로,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은 동아제약으로 각각 분리됐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