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시장 담배 왜 저렴한가 했더니…125만갑 밀수입 조직 적발
자유무역지대 창고 보관 면세담배 국내로 빼돌려 유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56억원 상당)을 국내로 빼돌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37) 씨 등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4차례 자유무역지대 창고에 보관된 면세담배를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빼돌려 전통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세관 규제가 비교적 덜하다.
세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 입주업체에 근무했던 이씨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보냈다.
이후 담배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 통관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했다.
이씨는 세관에 면세담배를 수출한다고 신고한 후 면세담배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하고, 세관에 신고한 중량만큼은 헌옷 등으로 채워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로 발송했다.
이렇게 밀수입한 담배는 부산 중구 부평 깡통시장 등지 상인들에게 싸게 판매했다.
세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지난 2년여간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약 41억원을 탈루하고, 7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화물 이동에 대한 세관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지역에서 담배를 빼돌렸다"며 "앞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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