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공적심사 의무화…음주운전 배제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등 일괄 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를 의무화하고, 금품수수·성범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징계자는 원천적으로 제외한다.
인사혁신처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경찰·소방·군인·외무·교육 공무원과 국정원 직원까지 모두 적용되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 1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것을 '명예퇴직'이라 하고, 명예퇴직자 중 공적이 뚜렷하며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특별승진될 수 있다.
특별승진은 기록에 남아 영예를 높여주지만, 보수·수당·연금 상승 등 효과는 없다.
지금까지는 명예퇴직 특별승진에 대한 공적심사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 공적에 대한 정식심사를 생략하고 특별승진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또,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명예퇴직 특별승진이 가능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드시 공적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직 이상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심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주요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도 취소한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그동안에는 인사처가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지방공무원·군인·경찰·소방 등 각 직종은 각자 상황에 맞는 부분을 사후 개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직종에 따라 차이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인사처 중심의 일괄 개정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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