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령 개정되면 7천억원 추가 부담"(종합)

입력 2018-12-27 13:54
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령 개정되면 7천억원 추가 부담"(종합)

"최저임금 위반 대상 완성차 5개사 9천명…연봉 6천만원 이상도 포함"

"임금체계, 6개월 내 변경 무리…기업에 부담 전가"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경영계가 반발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에 자동차업계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수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완성차 5개사의 대상자는 약 9천명이며 연봉 6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대상자 대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차이며 나머지 3사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제시한 완성차 A사의 사례를 보면 연 급여 총액이 6천830만원인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약정휴일 수당 제외)은 월 160만원으로 시급을 수정안 기준(209시간)으로 계산하면 7천655원에 그쳐 내년 최저시급(8천350원)에 못 미친다.

이는 이 직원의 월 기본급이 법정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포함해 185만원이고, 정기상여금(월평균 156만원)과 성과급(월평균 94만4천원) 등은 최저임금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완성차 A사 최저임금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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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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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포함) │ 1,8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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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12   │ 1,563,000원 │

│├──────────────────────┼───────────┤

││기타(시간외/연월차 등)   │ 1,336,000원 │

│├──────────────────────┼───────────┤

││성과급/12   │94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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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급여 │ 5,69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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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급여총액│ 68,30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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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기준금액(약정휴일수당 제외) │ 1,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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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 174시간 │ 8,908원│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 │ 209시간 │ 7,655(최저임금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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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완성차 5개사의 임금총액 추가 부담액을 6천97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5개사 임금총액(11조6천251억원)의 6%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성명에서 "노조가 반대하면 호봉제 임금체계 특성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만 임금을 인상할 수 없어 전체 호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1인당 임금 평균은 9천72만원으로 이미 일본 도요타(8천390만원)와 독일 폭스바겐(8천303만원) 등 경쟁업체 수준을 넘었고, 임금이 추가 상승하면 9천600만원까지 올라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중소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는 고용부가 수정안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최장 6개월간 자율시정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은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실행돼 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 위반 시 기업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둬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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