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사탕 입욕제·바나나형 전자담배…"유아 삼킴사고 우려"

입력 2018-12-27 12:01
수정 2018-12-27 13:54
막대사탕 입욕제·바나나형 전자담배…"유아 삼킴사고 우려"

소비자원 "식품·장난감 닮은 제품 다수…주의표시 제대로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어린이가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과 생활 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 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모양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바나나인 줄 알았더니 전자담배"…어린이 삼킴 주의 / 연합뉴스 (Yonhapnews)

특히 73개 제품 가운데 86.3%에 달하는 63개 제품은 케이크나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을 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목욕할 때 사용하는 입욕제가 막대사탕 모양을 하고 있거나 딸기잼 모양의 팩, 마카롱 모양의 향초, 바나나 모양을 본뜬 전자담배 등이 대표적이었다.

열쇠고리 모양을 한 라이터 등 생활용품이나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은 10개(13.7%)였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가스라이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73개 제품 가운데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와 같이 주의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와 같은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했다.

실제 최근 3년 9개월간(2015∼20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 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77.6%(29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고 유형도 삼킴 사고가 82.1%(312건)로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에 식품이나 장난감 모양을 모방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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