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철회·정상운행…교통공사 임단협 잠정타결(종합)

입력 2018-12-27 09:10
서울지하철 파업철회·정상운행…교통공사 임단협 잠정타결(종합)

임금 2.6% 인상·임금피크제 개선 건의 등에 노사 합의

추후 조합원총투표에서 부결되면 효력 무효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방현덕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27일 잠정 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돌입 예정이었던 무기한 총파업을 취소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마라톤 교섭을 벌여 이날 오전 6시 50분 협상 잠정합의안에 노사 양측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임단협을 시작한 지 두 달여만이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 임금 2.6% 인상 ▲ 임금피크제 개선 방안 정부에 공동 건의 ▲ 서울시와 연계해 노동시간 단축 추진 ▲ 사업장 안전 및 공공성 강화 조치 ▲ 직원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강화 등이다.

이 중 임금 인상률은 애초 노조가 제시한 7.1% 인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타결됐다.

노조는 이밖에 ▲ 노동시간 연 1천800시간(월 165.8→150시간)으로 단축 ▲ 안전인력 충원 ▲ 임금피크제 폐지 ▲ 18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승진 시행·7급 전환시험 연내 실시 등을 요구해왔다.

10차례 교섭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10∼13일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26∼27일 교섭에서 양측이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률에서 합의를 보며 지하철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노조는 "공동교섭단이 노조의 요구에 못 미치는 내용임에도 대폭 양보해 잠정합의한 것은 파업으로 초래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업의 불씨는 남아있다.

잠정합의안은 28일 공동교섭단 공동운영위원회의 추인절차를 거친 뒤 조합원총투표에 부쳐진다. 조합원총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합의효력은 무효가 되며, 이후 노사가 재교섭에 들어가게 된다.

노조는 공동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조합원총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에도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다 12월 31일 밤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정규직 전환자 1천285명 중 공사 재직자의 친인척이 108명이나 된다는 조사결과를 시작으로 채용비리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며, 국정조사도 앞두고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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