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복지부, "철저한 안내" 주문…약사회 "약사에게만 책임 지운다"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부산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의·약사에게 타미플루의 부작용 등을 철저히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타미플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사에게는 '복약지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처방·조제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라는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병원과 약국 등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서한에서 의·약 전문가에게 "약의 치료가 개시된 후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 알리길 바란다"며 "복용 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도록 안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에서 벌어진 타미플루 부작용 사고와 관련, 이러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인 부산 연제구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에서는 약사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본인은 복약지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허가사항에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돼 있는 부작용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일선 약국에 타미플루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별도로 발송했다.
한편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처벌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치료를 위한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 알려주는 책임은 의사와 약사 모두 해당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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