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카드사 정보유출' 최종승소…9천명에 10만원씩 지급
2014년 피해자들 대신해 소 제기…함께 소송 낸 112명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원희룡(52·사법연수원 24기) 제주도지사가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9천여명을 대신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 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 9천62명을 대표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원 지사와 함께 소송을 낸 강 모 씨 등 112명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2014년 초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에 달했고, 8천만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이던 2014년 2월 변호사로서 피해자 9천62명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 지사가 낸 사건과 뒤늦게 소송을 낸 강씨 등의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1·2심은 "KB국민카드가 크레딧뷰로의 개발인력에게 카드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공유하지 않을 의무, 접근권한 제한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보유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525명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3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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