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 124곳 적발

입력 2018-12-26 15:31
광주노동청,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 124곳 적발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광주지역의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커피전문점과 백화점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1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상 업체의 63%인 124곳에서 29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업체가 44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41곳, 취업규칙 미신고 업체 7곳, 최저임금 위반 업체 1곳 등도 적발했다.

노동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영미 청장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사전 계도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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