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2학년 신체활동 늘린다…생존수영 교육도 지역별로 확대

입력 2018-12-26 12:00
수정 2018-12-26 14:23
초 1∼2학년 신체활동 늘린다…생존수영 교육도 지역별로 확대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21학년도부터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 내신 반영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존 수영 교육도 지역별 여건에 맞춰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고자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0년 각 학교에 보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음악·미술·체육 관련 활동을 '즐거운 생활' 시간에 통합적으로 한다"며 "예를 들면 3월에 봄을 주제로 한 노래를 들으며 몸으로 개나리꽃을 표현하도록 하는 등 기본동작 위주의 신체 활동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고교생 체력저하와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중학교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하고, 고등학교는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도록 권장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이 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는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한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력, 순발력, 체질량지수(BMI) 등 필수평가와 체지방률 같은 선택평가를 해 학생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생존 수영 교육 확대도 권장한다.

생존 수영은 현재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만 5세 유아와 초등 2∼6학년을 대상으로,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수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이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수영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유라 입시·학사비리' 이후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책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키우는 작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중학교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한다.

종목별 운영규정을 만들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훈련시간과 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 학사관리를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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