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결정…총액 5천328만원

입력 2018-12-24 17:29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결정…총액 5천328만원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내년부터 세종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47% 인상된다. 총액 기준으로는 올해 4천200만원보다 26.8% 오른 5천328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인상률이다.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4일 제5차 회의를 열어 2019년 시의원 의정비를 5천328만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전국 모든 광역의원에게 똑같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과 월정수당 3천528만원을 합한 5천328만원을 제시했다. 현재 월 200만원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2019년에는 294만원으로 47% 인상했다. 총액 기준으로는 올해 4천200만원보다 26.8% 올랐다.

위원회 측은 지난 21일 열린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 수렴 공청회' 당시 참석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준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당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주민들의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월정수당은 주민여론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위원회는 주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반대 우려가 높은 전화 여론조사 대신 현장 공청회를 택해 뒷말이 나왔었다.



시의회는 지난 정례회에서 무상교복 지급 방식과 조치원 인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는 오는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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