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건설업자' 유착 의혹이 감찰 쟁점…수사로 이어질 듯

입력 2018-12-25 08:00
'김태우-건설업자' 유착 의혹이 감찰 쟁점…수사로 이어질 듯

"김태우 '건설업자 뇌물사건' 수사상황 파악"…통화녹음 파일 증거능력도 쟁점

金 측 "사건조회 사실무근" 반박…나머지 비위 의혹은 징계로 마무리될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모씨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수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마무리하고 감찰결과를 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가 필요한 비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사의뢰 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과정에서는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씨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찰이 마무리되면 수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수사관은 지인인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6월 6천억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천1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을 방문했고, 방문 전에는 최씨와 함께 경찰 윗선을 상대로 수사거래를 시도하려 모의한 정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자체 감찰 중 확보한 김 수사관과 최씨의 통화녹음에서 최씨는 전화통화로 김 수사관에게 "딜을 해보자"라고 말했고, 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측은 경찰청 방문은 시인하면서도 '최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에게 물어본다든지 조회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김 수사관 측은 청와대가 확보한 김 수사관과 최씨의 통화녹음이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해당 통화녹음 파일이 향후 검찰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한다.

만약 대검 감찰본부가 김 수사관 측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씨와 '특감반원-정보원'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커진다.

최씨와의 유착 의혹 외에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은 이미 청와대의 고발로 수원지검의 수사가 시작됐다.

김 수사관이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은 수사의뢰 대신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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