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수정안 비판…"자율 시정기간 부여 잘못"(종합)

입력 2018-12-24 19:13
수정 2018-12-24 19:45
양대노총, 최저임금 수정안 비판…"자율 시정기간 부여 잘못"(종합)

민주노총 "구시대 유산 녹실회의 중단", 한국노총 "노동정책 후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24일 내놓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그 논의 방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을 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주무 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이 경제정책을 주무르던 악습인 '녹실회의'를 되살려 촛불 정부에서 대놓고 재벌 적폐를 돕고 있다"고 홍 부총리를 겨냥했다.

민주노총은 "녹실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가 24일 의결을 연기한 최저임금 시행령은 이미 숱한 논쟁과 토론을 벌인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수정한 것은 사장 주머니에서 나갈 통상임금은 줄이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최대한 뻥튀기해달라는 재벌의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 기간 부여 역시 잘못"이라며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적인 경제정책이 끼어들며 정부의 갈지자 정책 행보 보폭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노총 역시 "기재부는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했다"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홍남기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 중이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도 적다"며 "계도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한 직후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쪽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업무량 변동이 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관계 장관들 참석 하에 일명 '녹실(綠室)회의'를 주재해 주휴 시간과 약정휴일 시간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필요한 부분을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토의한 바 있다.

“최저임금 산정시 약정휴일 제외, 법정 주휴시간 포함”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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