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측 "靑특감반 '병폐' 내부고발…한곳에서 수사해야"(종합)

입력 2018-12-24 15:32
수정 2018-12-24 18:23
김태우 측 "靑특감반 '병폐' 내부고발…한곳에서 수사해야"(종합)

"민간인 '뒷조사' 아직 파악 못해…청와대 즉각 압수수색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첩보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 측이 24일 관련 사건을 검찰청 한곳에 모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폭로전은 특감반의 관행적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일종의 내부고발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사관이 고발된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과 감찰반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사건 또한 김 수사관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태우 측 "청와대 특감반 사건 한곳서 수사해달라"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에,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각각 배당돼 있다.

석 변호사는 또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수사단을 꾸려 집중적으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있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사례가 많은 만큼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중요한 증거나 자료들이 인멸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다른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와 똑같은 정도로만 압수수색해주기 바란다"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다.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비밀에 해당한다 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측면과 충돌하는 매우 미묘한 문제"라며 "그렇게 하게 된 공익적 동기 부분을 가지고 변호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를 상대로 연일 벌이는 폭로전에 대해 "김 수사관이 소속기관으로의 원대복귀와 감찰조사 등 신분상 불이익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특감반 근무 중 여야 구분 없이 소신껏 감찰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감반 활동을 폄훼하는 청와대 상급자들의 태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간인 접촉에 따른 자신의 문제의식이 작용했다고 (김 수사관은) 설명한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영웅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다. 김 수사관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병폐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 내려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미행, 이메일 열람, 도청, 감청 등이 한가지라도 사용됐다면 사찰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김 수사관이 첩보를 작성해 보고한 사례 중 그런 뒷조사 방법이 얼마나 동원됐는지는 아직 완전히 파악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 근무 당시) 책망과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민간인 사찰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사찰이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업무 특성상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수사관 측은 골프접대 등 감찰이 진행 중인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골프장은 고위 공직자나 공기업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고, 비용은 각자 냈다는 것이다.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공모에 지원했다는 의혹에는 "검찰이나 특감반 상급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덜컥 원서를 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철회했다고 한다. 일탈 행동이 된다고 보지만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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