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 기업 '기술이전 강제 금지' 초안 마련
미중 무역협상 중…지식재산권 보호 강화·특허 침해 배상액 높여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했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 새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기존 3가지 외국인투자 관련 법을 하나로 결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보호하도록 하면서 자발적, 상업적 바탕에서 기술 협력을 하도록 했다.
기술 합작의 조건은 협상으로 확정하며 "행정기관은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이전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강제적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로 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은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술 이전은 자발적인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명문화한 것일 뿐일 수 있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전했다.
초안에는 "자발적 기술 협력"을 장려한다고 돼 있지만 "협력"이라는 용어는 외국 기업이 보기에는 강제적 기술이전을 뜻한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새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강제적 기술이전 관행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에 강제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이전하도록 법규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바 있다.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참여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때 중국 당국이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중국 측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한다는 게 EU 집행위의 주장이다.
상무부 관리 탕원훙은 지난 22일 콘퍼런스에서 새 외국인투자보호법이 이르면 내년 초에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방정책에 어긋나는 기존의 모든 법규와 규범적 문서는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 기업의 투자 금지 대상인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는 분야를 더 줄이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공평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1일 막을 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전방위적 개방'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시장개방 조치는 자동차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내년에는 훨씬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테슬라는 상하이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현지 합작사와 손을 잡지 않은 첫 번째 자동차 공장이다. 스위스 은행 UBS는 지난 11월 중국 조인트벤처의 지분을 과반으로 늘리도록 허가받았다. 이는 외국 증권회사가 과반 지분을 확보한 첫 사례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제경제연구소의 양창융 선임연구원은 내년에는 교육, 통신, 문화, 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가 개방 확대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한편 전날 회의에서는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한 특허법 개정안 초안도 심의했다. 권리인의 손실이나 권리 침해자의 이익, 특허 사용료를 기준으로 1∼5배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배상액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이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현행 1만∼100만위안을 10만∼500만위안으로 배상액 한도를 높였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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