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강화에도" 또 법정서 음독 사태…위협받는 법정질서

입력 2018-12-21 16:22
"검색 강화에도" 또 법정서 음독 사태…위협받는 법정질서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청사 출입자 전면 검색 방침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 도중 음독을 시도하면서 법원 보안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난 4월 울산지법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법원행정처가 전국법원에 청사보안 강화를 주문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법정질서와 안전을 위해 검색 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25분께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1심 선고 공판 진행 도중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꺼운 점퍼 안주머니에 플라스틱병을 소지하고 법원 검문·검색을 통과했다.

지난 4월 10일 울산지법 법정에서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B(60)씨가 옷에 지니고 있던 농약을 마셨다.

B씨는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모텔로 빠져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 앞에 있던 법정 경위가 곧바로 제지하고 응급조치를 취해 법정에서의 음독 행위가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정 테러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대전지법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C(당시 56세)씨가 제초제를 음독했으며 지난 6월 1일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C씨가 길이 2㎝, 폭 1㎝의 쇳조각으로 자신의 변호인을 위협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현행 '법원보안 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에 따르면 총기, 흉기, 폭발물 또는 위험물 등은 반입을 금지하거나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검문·검색 규정상 도검·총기·날카로운 문구류·인화 물질·시위물질·기타 신체에 위해가 가할 수 있는 물질은 법정 반입이 금지돼 있다.

광주지법은 해당 규정에 따라 출입구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대로 소지품을 검색하고 신체 검색은 금속 탐지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규정상 법원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검색을 할 수 있지만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나 주요 사건 피고인, 위험물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보안대원 등이 직접 손으로 검색하지는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모든 청사 출입자에 대한 전면 검색이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법정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등은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하고 있다"며 "향후 사고 예방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당사자, 민원인 등의 법원 출입 시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검색 강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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