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주군수에 벌금 300만원 구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황 군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군민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 유권자들에게 전과를 속이거나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거공보물에도 이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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