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주민 10대 뉴스…이주노동자 추락사·이란중학생 난민

입력 2018-12-23 09:40
올해 이주민 10대 뉴스…이주노동자 추락사·이란중학생 난민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선정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올해 대한민국은 이주·다문화와 관련한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인종차별과 혐오'라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지만국내 이주민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외국인 이주·노동협의회(외노협)가 이주민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을 추려 최근 발표한 '2018 이주민 10대 뉴스'를 보면 한국 사회 이주민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

외노협이 선정한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추락사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경남 함안의 한 건설업체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출입국단속반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후 강제로 끌려간 이 학생은 구금됐다가 닷새 후 풀려났다.

지난 8월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단속을 피해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린 이주노동자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



◇ 예멘 난민 제주도 유입…난민·이주민에 대한 혐오

지난 6월 제주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예멘 국적자가 561명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례적인 난민 유입에 반난민 집회가 서울, 제주 등 전국에서 열렸으며 이에 맞서 이주인권단체들은 난민 인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 난민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자 인터넷에서는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 혐오 발언이 크게 퍼졌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난민과 범죄자를 동일시함으로써 대중에게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실제 난민 신청자의 현실을 왜곡하는 내용이었다.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6년 만에 한국심의

지난 5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97차 회기에서 한국의 인종차별 철폐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한 후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 철폐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내법에 인종차별의 정의를 포함하고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1조에 포함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한국의 인종차별 현실과 갈등이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 인천 다문화가정 중학생, 동급생들로부터 폭행당한 후 투신

지난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올해 14세 된 중학생이 추락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아버지 없이 러시아 출신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다문화 가정 자녀였으며 학교 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특별 교육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한국 출생 미등록청소년, 강제퇴거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미등록(불법 체류) 청소년이란 이유로 강제 퇴거 위기에 몰렸던 나이지리아계 페버 씨가 지난 6월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심 패소한 이후 항소를 포기했고 페버 씨의 강제퇴거 명령은 취소됐다. 이후 페버 씨는 합법적으로 유학생 비자를 부여받았다.



◇ "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는 스리랑카 노동자" 발표와 반대 여론

지난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이 스리랑카 노동자를 지목하자 '희생양 만들기'라는 주장이 나오며 경찰 발표에 반대하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스리랑카 노동자는 석방됐다.

◇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체류' 용어 쓰지 말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독립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하는 '불법 체류'라는 용어를 쓰지 말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불법 체류라는 용어는 이주 인권 단체들이 오래전부터 폐기를 주장한 비인권적 용어다. 이미 국제기구들은 '불법'이라는 용어 대신 '서류미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등록 서류 미비 이주민을 범죄자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비범죄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이란 중학생, 친구들의 국민청원으로 난민 인정

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던 이란 출신 중학생이 동급생 친구들의 국민청원 활동으로 지난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사건은 제주도 예멘 난민 유입으로 한국 사회 내 공격적으로 난민 혐오 정서가 드러난 가운데 중학생들이 친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심각한 법 위반

지난 12월 국회에서 열린 기업의 인권 경영 토론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것은 2건에 불과했다.

◇ 이주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 채택

올해 193개 유엔 회원국은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를 정부 간 회의에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는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되 이주민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인권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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