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볼 일 아니다"…남성공무원도 앞다퉈 1년 육아휴직

입력 2018-12-24 08:16
"눈치 볼 일 아니다"…남성공무원도 앞다퉈 1년 육아휴직

충북도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2012년 2.2%→2018년 16.4%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조직 눈치를 보지 않고 권리를 찾는 남성 공무원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육아 휴직제를 이용한 공무원은 모두 61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이 16.4%인 10명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공무원 비율은 2013년 2.2%(45명 중 1명), 2014년 5.3%(38명 중 2명), 2015년 6.7%(60명 중 4명), 2016년 11.1%(63명 중 7명), 지난해 13.2%(68명 중 9명)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휴직해도 그 기간이 경력에 산입되고 근무평정에서도 별다른 손해가 없다. 이런 이유로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11월부터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여성과 같은 3년 이내로 연장됐다.

다만 3년 이내로 신청하는 남성 공무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적인 이유로 길어야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육아휴직 수당이 많지 않고, 2년째부터는 무급인 탓에 남성 공무원의 경우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길게) 신청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기간 봉급 없이 1년간 수당만 받는다.

휴직 후 3개월간은 최대 150만원이, 4개월째부터 9개월간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의 70% 등 일정 비율로 꾸준히 지급한다면 휴직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중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육아휴직 공무원 수당 지급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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